은수미 성남시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검토"

이영규 2021. 10.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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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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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12월 예정된 준공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이라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성남시가 준공 승인을 내줄 경우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 절차를 밟게 돼 제재는 어렵게 된다는 지적이 많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가 청렴계약을 어겼다며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는 이르면 다음 주 중 법률회사(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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