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공식 발족

문혜원 2021. 10. 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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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이하 분쟁조정기구)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

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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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강동구 천호동 이스트센트럴타워에서 열린 맘스터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발족식’ 현장. 사진=맘스터치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맘스터치가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이하 분쟁조정기구)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맘스터치는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본사 회의실에서 분쟁조정기구 발족식을 가졌다.

분쟁조정기구에는 신속한 조정력과 공신력, 독립성 보장되는 외부전문가 위원장 1인, 가맹사업자대표 8인, 가맹본부대표 8인 등 총 17인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국내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전문가인 이승창 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글로벌프랜차이즈 협의회장·한국프랜차이즈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다수의 가맹점 분쟁조정의 경험, 관련 법령 및 전문지식 등이 풍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가맹사업자대표는 3년 이상의 가맹점 운영기간과 가맹사업자 단체 또는 10인 이상 가맹사업자의 추천 등 기준을 통과한 점주로 인선됐다. 가맹본부대표는 분쟁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임원급 이상이 선임됐다.

분쟁조정기구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점주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구다. 자율분쟁조정은 가맹사업자의 민원·분쟁이 신청 접수되면 합의를 유도하고, 불합의된 사항에 대해 심의 진행 및 조정권고안 제시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앞으로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갖게 되며, 급박한 사안이 생기는 경우 등에는 수시회의를 소집 개최한다.

이 교수는 “맘스터치는 많은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하면서 성장한 국내를 대표하는 순수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이자 자산이다”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분쟁과 갈등을 균형감 있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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