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종 주거지 7층 제한' 완화.. 재건축 25층까지 가능

강준구 2021. 10. 22.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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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체 주거 지역의 26%를 차지하는 2종 일반 거주지역(7층 이하)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높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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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마무리
서울 전체 주거 지역의 26% 차지
용적률 190%→200%로 상향


서울시가 전체 주거 지역의 26%를 차지하는 2종 일반 거주지역(7층 이하)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높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이 있는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는 경우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과 같이 25층(공동주택 기준)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유일하게 서울에서만 시행 중인 ‘2종 7층’ 규제는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스카이라인 급변을 막기 위해 층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 등이 모두 열악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왔다.

‘2종 7층’ 대상 지역도 서울시 전체 면적의 14%(85㎢), 주거지역 면적(325㎢)의 26%나 된다. 주로 강북 빌라촌 등이 대상이다. 동대문구 중랑구 양천구 동작구 마포구가 ‘2종 7층’ 지역 비율이 20%를 넘는다. 현재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여곳이 해당한다.

시는 ‘2종 7층’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지를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비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도 삭제했다. 일부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지역만 규제 완화에서 제외됐다. 구릉지, 중점 경관 관리 구역, 고도 지구·자연경관지구나 녹지지역 등이 해당한다.

서울시는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낮췄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그만큼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 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 신규 구역 지정, ‘2종 7층’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한 데 이어 이날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도 개정·시행하면서 모든 제도 개선을 마무리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했다”며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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