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 대변 보고 도망" 분노한 건물주, 수배 현수막 내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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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계단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남성을 찾기 위해 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등 추적에 나섰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은 한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촬영한 것으로,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폐쇄회로(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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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대전의 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계단에 대변을 보고 도망간 남성을 찾기 위해 건물에 현수막을 거는 등 추적에 나섰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똥 싸고 도망간 사람 박제한 건물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은 한 건물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촬영한 것으로, 현수막에는 "본 건물 계단에 똥 싸고 도망간 '똥 싸' 수배", "자수하지 않으면 계단에서 똥 싸는 폐쇄회로(CC)TV 촬영 동영상 인터넷에 올린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어 CCTV에 찍힌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인상착의와 이동경로 등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29일 수요일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오후 4시56분쯤 본 건물 2층 계단에 똥 싸고 밑도 안 닦고 도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현수막을 건 건물주 A씨는 다른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퇴근하다 발견했는데 치우느라 애를 먹었다. 마스크를 2개나 꼈다"며 "아직 남성을 잡지 못했으며 제보 전화는 없었다. 꼭 잡고 싶다. 상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젊은 친구가 얼마나 급했으면. 봐주자", "자수해서 광명 찾자", "급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해하지만 수습은 하고 갔어야지", "화장실 좀 개방해주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용변을 본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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