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 강간으로 고소했다" 소름돋는 그녀의 실체

이지희 2021. 10.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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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데이트어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났다.

그런데 남성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라는 허위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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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어플을 통해 만난 남성을 강간으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이 여성은 일주일 전 또 다른 남성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이티미지뱅크

20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사건사고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A씨는 데이트어플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났다. A씨는 남성에게 "여기까지 왔으면서 뭘 망설이냐, 바로 호텔로 가자"라고 말했고 서로 동의하에 호텔서 성관계하며 지속적인 친분을 유지했다.


그런데 남성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하자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신분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호텔에서 데이트 강간을 당했다'라는 허위고소를 하고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


이에 남성은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고, 여자의 거짓말을 입증했다. 결국 A씨는 자신이 한 고소가 허위라는 것이 밝혀질 게 두려워 고소를 취하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하지만 성 무고 범죄를 인지한 담당 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여자가 일주일 간격으로 다른 남자를 강제폭행과 성희롱으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알아냈다.


A씨는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됐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처벌을 받았다.


센터 측은 "강간과 강제추행으로 남자 둘을 성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여성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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