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70대, 2심 징역 25년.."참혹한 결과"

나운채 2021. 10.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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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윤승은·김대현·하태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곤히 잠든 새벽 시간에 범행을 저질러 더욱 참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조씨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불을 붙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 혼자 도망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조씨가 과거 처벌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마포구 소재 한 모텔에서 방화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재로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조씨는 장기투숙 중 모텔 사장에게 술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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