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개인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한영혜 2021. 10. 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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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개인이 아닌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지상목)은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뷰 등에서 한 발언은 구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측·의견이며,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개인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24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결탁해 유 이사장 비위를 캐려 했다”는 의혹으로 세간이 시끄러웠던 지난해 7월 24일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며 한 검사장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언급된 시기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정한 의도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발언했으나 검찰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아니라 추정”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지난 4월과 7월 발언시점 전에 MBC의 ‘검언유착’ 의혹이 보도되면서 한 검사장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정보를 들여다봤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며 “피고인은 2019년 말 의혹을 제기하며 추정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또 “2019년 12월 주거래 은행에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요청했는데 통보유예가 걸려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금융거래제공정보를 요청한 4개 기관 중 검찰만 답변하지 않았다”며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해 비판하고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언했다는 점에서 비방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알릴레오와 라디오 인터뷰 영상 총 3편이 1시간 10여 분가량 모두 상영됐다. 짙은 회색 양복에 푸른 넥타이를 매고 출석한 유 전 이사장은 눈을 감은 채 방송을 청취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앞서 고발된 이후 올해 초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으나, 재판 과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판사가 재판부가 한 검사장을 직접 거론한 이유를 묻자,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검찰의 오랜 관행이라는 제 판단을 얘기했다”면서 “고위 검사와 법조 출입 기자가 모해 위증을 위해 공모했고 한 검사장의 행위가 공론의 장에서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빠져나가며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묻는 취재진에게 “잘 모른다. 특별한 정보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재판에는 피해자인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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