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세수 감소"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 놓고 공방

조현숙 2021. 10. 21. 18:4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공방이 일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세수 중립적(세제 개편 후 세수가 늘지도 줄지도 않음)으로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현행 상속세는 고인이 유족에게 남긴 재산(유산) 전체에 세금을 일괄해 매기고 있다. 반면 정부가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는 각각 유족이 받은 재산별로 세금을 따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각종 공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고려하면 세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난다. 세율을 올리지 않는 한 세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고세율 기준 현행 50%인 상속세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대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최상층 부자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상속세율.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현재 기재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42%)을 10%포인트 가까이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물려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일반 주식보다 가액을 20% 높게 평가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고,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국회 조세소위원회에 개편안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세수 감소, 부자 감세 등 논란이 있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9년 유산을 남긴 사람(피상속인) 34만5290명 가운데 상속세는 8357명(2.4%)만 냈다.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등이 있어 보통 유산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전체 유산을 유족별로 나눠 세금을 각각 물리기 때문에 세액은 그만큼 감소한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