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립공원 사찰 관람료, 매표소 위치 사찰 입구로 바꿔야"

배재성 입력 2021. 10. 21. 17:58 수정 2021. 10. 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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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이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심석희 선수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관람료와 관련해 사찰 방문객과 일반 공원 탐방객을 구분해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사찰 매표소와 사찰의 거리가 평균 850m”라면서 “여기에서 불만이 생긴다. 등산객에 대해 사찰관람료를 징수하는 문제로 여러 분쟁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해 불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정 의원은 최근 문화재청 용역 결과를 인용해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방문객의 문화재 관람 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 즉 문화재 관람객과 공원 탐방객을 구분할 수 있는 지점으로 매표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서 “왜 책임을 방기하는가”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가 자연공원법·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둔 제도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원 입구나 경내지 초입의 길목에 매표소를 설치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사실상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 때문에 등산객들은 ‘왜 내가 절에도 안 가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느냐’는 불만이, 사찰은 ‘우리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립공원관리법 이런 데 묶여서 기왓장 하나 새로 할 수 없다’는 불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매표소의 위치를 변경해 줘야 사찰도 정당하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고, 국민도 문화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만 법에서 정한 관람료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조계종이 머리를 맞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관람료 감소에 따른 사찰의 문화재관리 유지·보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지원·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문체부 장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지원하고 징수 위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대체 등산로를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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