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임신포기 각서' 의혹..홍원식 회장 "절대 아니다"
남양유업이 사무 보조직으로 여성만 채용하고 '사생활'을 인사평가 항목에 넣은 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남양유업에 대해) 수시 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인사평가항목은) 잘 모른다. 제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은 사무 보조직 대부분이 여성 직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사평가 항목에 '공손한 언행', '건전한 사생활' 등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홍 회장은 육아 휴직을 사용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육아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었고, 임신 포기각서도 절대 없었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직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의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남양유업 직원 A씨는 2015년 육아 휴직을 내자 이유 없이 보직에서 해임당했고, 복직한 후에는 단순 업무만 맡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A씨는 지난 6일 국회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여성 직원들한테는 임신 포기각서를 받았다”며 “(복직 후) “팀 회의도 들어갈 수 없었고 점심도 혼자 먹는 등 직장 따돌림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후 남양유업은 A씨의 증언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허위 내용을 유포해 회사와 임직원에게 피해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홍 회장은 이에 대해 “몰랐던 일”이라며 담당 직원이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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