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애플, 인앱 타결제수단 불허..방통위 "법 취지 어긋나"

차민영 2021. 10.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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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본사가 지난달 14일부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앱스토어 내 타 결제수단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애플 본사에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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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과방위 종감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본사 입장 전달
변재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애플 본사가 지난달 14일부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앱스토어 내 타 결제수단 불허 방침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직접 밝히면서 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본사 방침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애플이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인앱에서는 타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외부 링크를 통해 허용하게 하는 게 합법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외부 링크를 이용해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애플 메인 앱스토어에서 타 결제수단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는 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비즈니모델 변경과 관련해 한국만을 위한 별도 앱스토어를 만드는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방통위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한다는 답변을 줬다고 애플 본사에 전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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