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재건축 규제 완화' 마지막 퍼즐..'2종 7층' 풀었다

박사라 2021. 10. 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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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2종 7층’ 규제를 푼다.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2종7층' 규제 풀고 25층까지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서울 성북구 돌곶이로 장위뉴타운 11구역을 현장방문한 모습. 오종택 기자
서울시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허용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됐다.

일반주거지역은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에 따라 1~3종으로 나뉜다. 25층까지 높이가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부 지역은 도시 경관 훼손을 방지한다는 이유로 7층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5층 이하 건물만 빽빽이 들어선 이 ‘2종 7층’ 규제 지역이 서울시 주거 면적의 26%를 차지한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4%다. 그동안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개 중 약 41%인 160여 개가 2종 7층 지역이거나 일부 포함하고 있어 2종 7층 규제는 재개발 사업의 ‘대못’으로 지적돼왔다.

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폐지했다. 다만, 구릉지·중점경관관리구역 등 높이와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규제가 적용된다.


오세훈 푼다던 '재개발 6대 규제' 끝마무리


이외에도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비주거비율도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업공간 수요는 줄고 있는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종 7층 규제 완화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을 모두 마쳤다. 당시 발표된 안에는 2종 7층 규제 완화를 비롯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재개발 신규구역 지정▶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 담겼다.

류훈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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