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화천대유 초동수사 논란..FIU 통보, 시도경찰청 먼저 분석

위문희 입력 2021. 10. 21. 15:32 수정 2021. 10.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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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자료에 대해 앞으로는 시도경찰청 전문인력의 분석을 거쳐 일선서로 내려보내기로 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원인으로 FIU 통보건에 대한 관리체계 부실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 투입


경찰 관계자는 21일 “계좌 중심으로 돼 있는 FIU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도청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한 뒤 일선서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전문분석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인력은 시도청 산하 범죄수익추적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FIU는 금융기관이 보고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분석해 그 결과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등에 통보한다. 경찰의 경우 FIU가 경찰청에 의심 거래내역을 통보하면 관련자의 주거지나 범죄지 등을 고려해 일차로 시도경찰청에 할당된다.

김창룡(오른쪽) 경찰청장이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남구준(왼쪽) 국가수사본부장 등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동안은 직접수사 여부 등만 결정


해당 시도청에서는 직접수사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대부분의 자료를 일선 경찰서로 내려보냈다. 지난 4월 5일 대장동 개발사업의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보인다는 FIU 통보건도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당됐다. 회사 관계자 주소지가 용산구라는 이유에서다. 한 경찰 관계자는 “담당 수사관이 계좌 추적 영장도 신청할 수 있으니 경찰서 수사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라는 취지로 진행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심 거래내역의 양이 많고 관련자가 많을 경우 범죄혐의점을 찾아내기까지 1~2명의 인력만으론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도 사실이다. 용산서의 경우 5월 25일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를 한차례 조사했지만, 그가 4차례에 걸쳐 700~800쪽 자리 해명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를 살펴보는 데만 5개월 가까이 보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배당했던 건 가장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FIU 자료, 불송치율> 입건율도 영향


또한 FIU 자료의 입건율이 낮은 편이어서 일선에서 중요도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FIU 통보자료의 검찰 송치비율은 전체 877건 중 277건으로 31.5% 수준이었다. 불송치·불입건이 507건(57.8%)으로 절반을 넘었고, 수사내사·중지가 93건(10.7%)이었다.

앞으로는 시도청 차원에서 범죄 혐의점을 최대한 파악한 뒤 직접 수사할지, 일선서로 내려보낼지, 수사 중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을 맞아 경찰의 책임수사 측면에서 FIU 통보자료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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