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우려에 노형욱 "은행대출 고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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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부장관은 21일 깡통전세와 관련해 "은행 대출 여부 등을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이어 "깡통전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은행에 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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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21일 깡통전세와 관련해 “은행 대출 여부 등을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넘어선 임대차계약을 말한다.
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깡통전세 대책을 어떨게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장경태 의원이 최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금조달계획서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서는 신고서는 2020년(3~12월) 7571건에서 2021년(8월까지) 1만 9429건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는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2030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210억원으로 40대 이상의 1302억원을 크게 넘어섰다. 지난 2019년 사고금액은 40대 이상이 2283억원, 2030은 1117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들어 역전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깡통전세가 많아지면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보증섰던 기관에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깡통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정공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깡통전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은행에 대출이 되어있는 상황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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