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프랑스 대회, 음주 흡연 문신 참가자 탈락 피소당해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가 엄격한 지원 자격 요건 때문에 피소당했다.
21일(한국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의 여성단체 ‘오지 르 페미니즘’(Osezlefeminisme)과 대회 탈락자 3명은 “참가자들이 차별을 받고 있으며, 편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전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대회 모회사 엔데몰 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미스 프랑스 대회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젊은 여성’을 선발한다며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주장이다.
오는 12월 11일에 열리는 ‘미스 프랑스 2022’의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에서 2003년 11월 사이에 태어난 24세 이하, 신장 170cm 이상, 결혼 또는 임신한 적이 없는 여성이다. 문신, 흡연, 무늬가 있는 옷, 붙임머리는 결격 사유다. 입상 뒤에는 성형 수술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약 684만원(50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3명의 탈락자는 ‘나이, 키, 술, 담배, 문신’ 등으로 대회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여성 착취를 넘어 이 대회는 명백한 법 위반을 통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이고 시대에 역행하는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제 규정으로부터 모든 성적 조건들을 없애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3년 미성년자의 성 차별화 조장 우려로 16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대회를 금지했다. 또 프랑스 고용법은 성별, 성적 지향성, 가족 상황 또는 유전적 특성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스 프랑스 참가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주최사에 소속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해석이다.
미인대회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CNN은 전했다. 2019년 미스 우크라이나로 선발된 여성은 이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올해 초 미스USA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획득했다.
한편 ‘미스 프랑스’ 선발대회는 지난해 12월 방송 당시 860만명이 시청하며 2006년 이후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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