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것"

홍지유 2021. 10. 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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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서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대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묻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번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대신 개인별 DSR 규제의 단계적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과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DSR 40%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 빚을 갚는 데 연 소득의 40% 이상을 쓸 수 없게 된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데 연 2000만원 이상을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이번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도 DSR 계산에 포함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서민 주거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DSR 규제에서는 제외했지만 전세대출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문제 또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관리를 해나가려 한다"고 했다.

당국은 이미 전세대출의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잔금일 후에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전세대출을 조였다.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데도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 남는 돈을 투자에 활용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한다. 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선 40%, 2금융권에선 60%의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에 대해,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규제 적용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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