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부동산 관련부서 제한방안 지침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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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진희)를 열고 부동산 관련부서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 차단을 위한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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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한진희)를 열고 부동산 관련부서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 부정 증식 차단을 위한 제한방안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방안은 지난 2일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반영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기존 5명의 윤리위원에 2명이 추가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규 추가, 임기만료, 타 시군 전출 등 사유로 새롭게 위촉된 4명의 위원에게 강임준 시장이 위촉장을 전수했다.
또한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신규취득 금지 대상 토지 등을 규정하고, 신규취득 제한을 위반한 취득 시 소명자료 제출과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총괄과 등 총 9개부서 214명을 대상자로 정하고, 기존에 재산등록 인원을 제외하면 이번에 추가로 150명이 절차에 따라 재산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동산 관련부서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안내지침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안내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이용해 신규취득하는 경우는 해명요구 후 자진매각 등의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직자윤리법 적용으로 군산시는 22개부서 337명이 재산등록 대상이다. 올해 추가로 등록한 공무원은 내년 초에는 재산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9개 부서에 해당되는 기존 재산등록 대상자는 내년 초에 부동산 형성과정을 입력해야만 한다.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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