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아들에 1000만원짜리 책 ..아내가 감당 안됩니다"

하수영 2021. 10. 21. 13: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셔터스톡]

초등학생인 아들에게 지나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 차라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유됐다. A씨 부부에겐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는데, 아내는 A씨 수입으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교육비를 아들에게 지출하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세 살 때, 유명 영어교재라며 1000만 원이 넘는 영어 전집을 상의도 하지 않고 사서 다툰 일이 있고, 다섯 살 때부터는 영어 유치원을 고집해 갈등을 겪었다”며 “아내는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과 육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월급의 대부분을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의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제적으로 벅찬 현실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아내가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학원 숙제를 시킨다며 잠도 재우지 않는다는 거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머리가 나쁘다’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야단을 치니 아이는 점점 위축된다. 내가 나서서 말려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너처럼 살게 하고 싶냐’는 무시와 비난이었다. 심지어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데 니네 부모는 뭐하는 거냐’며 시부모까지 비난한다”라며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부부싸움도 끊이지 않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낫겠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백수현 변호사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10살인 아이를 새벽 한 두시까지 잠을 안 재운다는 것은 이거 자체로 가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는데,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신체 학대에 들어갈 수 있다. 또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들 것인지 생각하면 정서 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의 교육 문제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육관의 차이로 이혼 사유라 할 수 있느냐는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사연처럼 교육열이 지나치다 못해 자녀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정 경제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고, 또 부인이 그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가 없고 오히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대화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인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문제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