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차고 무단외출 음주 노래방까지..벌금 1000만원

이보람 입력 2021. 10. 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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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보호감찰 [연합뉴스TV 제공]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상습적으로 무단 외출을 하고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께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 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신 것을 포함해 올해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음주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2018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 이에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면 안 된다.

법원은 “부착 명령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하는 등 피고인 준법정신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평소 습관과 정신적 문제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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