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류로 사업 중단 위기

최일생 입력 2021. 10. 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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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지난 15일, 유스호스텔 건립을 위해 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로 인해 기나긴 협상과 발품을 팔아 확보한 관련 사업비 역시 예산 승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공사는 잠정 중단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 유스호스텔 건립 추진 배경

유스호스텔은 해들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체육대회 유치와 전지훈련팀 방문으로 고성을 찾는 체육인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이 항상 문제로 제기되자 백두현 군수가 2019년 8월 그 건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업이었다.

체육을 떠나 고성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도 머무르지 못하고 항상 스쳐 지나가는 도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던 터라 대부분의 군민은 유스호스텔 건립 발표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 유스호스텔 예산확보

문제는 예산이었다. 2016년 고성그린파워가 발전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성군과 맺은 상생협약서에는 기금에 대해 언급된 적이 없다.

하지만 백 군수가 당선된 이후 기나긴 논의 끝에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을 최종 200억으로 확정했고, 그 중 100억은 하일‧하이 지역발전을 위해, 나머지 100억은 고성군 전체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발전소 인근 지역에 대한 기금 100억은 현재 하이문화센터 건립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유스호스텔은 고성군을 위한 기금 100억으로 신월리 남산자락에 1동의 규모로 지어 고성그린파워가 고성군에 기부채납할 계획이었으나,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로 명품화해 고성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짓기 위해 설계 과정에서 4개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되는 지하2층, 지상9층 규모로 변경됐다.

설계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가 240억으로 증액되어 추가로 140억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고성그린파워에 지역발전을 위해 더 기여해달라는 행정의 설득으로 40억을 더 지원받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나머지 100억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인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충당하기로 계획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는 매년 20억 원 이내로 약 30년 넘는 기간동안 지원될 계획이었지만, 올해 백 군수가 청와대까지 직접 방문하여 고성군 유스호스텔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산자부에서도 올해 108억을 한 번에 지원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비 없이 꼭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것을 떠나, 돈의 현재가치만 생각해도 지역에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다.

◆ 사업 추진과정 문제점

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산자부에서 내려온 특별지원사업비 예산 승인 역시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유스호스텔 건립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토목․건축, 기계설비, 감리 등 해당 시공업체와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성군은 12월 고성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할 예정인데, 의회에서는 보류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반대하는 숙박업지부와의 협의를 전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 숙박업지부와의 협의과정 – 숙박업지부 요구안? 

수차레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도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를 고성군은 숙박업지부의 과한 요구안으로, 숙박업지부는 고성군의 행정절차 위반을 들었다.

현재 숙박업지부의 요구안 중 핵심은 이용자 부분인데, 군민 이용을 1일 5실로 제한하고, 외부 관광객은 20인 이상 단체만 수용하며, 500명 이상 규모의 체육대회 참가자만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게 하라는 것이다.

고성군은 이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군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되고, 외부 관광객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체육대회 참가자 제한은 유스호스텔 건립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요구라는 것이다.

2012년 당항포에 교육종합복지관이 들어섰을 때에도 숙박업지부가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을 제기해 군민 사용이 제한된 전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숙박업지부에서 주장하는 고성군 행정절차 위반?

한편, 숙박업지부에서는 고성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유스호스텔 건립은 원점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인데 첫째, 용도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점, 둘째, 예산 승인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2020년 12월 25억 관련 예산 승인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용도변경의 경우 관련법 제11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의회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관리계획안 수립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관련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소요예산, 기준가격명세, 계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 사업시행자 선정, 건립부지 분할 등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 된 시점이 모두 올해이므로 2020년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내년 예산 승인 전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맞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 체육인의 노력과 수고, 신뢰상실 위기

일각에서는 유스호스텔 건립과정에서 밖으로 드러난 숙박업지부와의 갈등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101개의 체육대회를 확대 유치하기까지 지역 체육인의 숨은 기여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체육인들이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오로지 고성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라며, 그동안 유치과정에서 선수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마련된다고 각 경기 종목별로 홍보하고 약속해왔는데 유스호스텔 건립에 차질이 생길 경우 그동안의 수고는 헛수고로, 신뢰는 불신으로 떨어질 지경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동계전지훈련지 유치 역시 유스호스텔 건립을 믿고 진행해왔던 터라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고성은 그동안 쌓아왔던 체육 부분의 신뢰도 하락은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로 인해 고성을 찾았던 체육인의 발길이 줄어들면 그에 대한 피해도 지역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군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 앞으로의 과제

현재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인구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살기 좋은 고성으로 만들어야 한다.

백 군수는 “지방의 경쟁력은 머무름에서 나온다. 유스호스텔은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아오게 하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다.”, “유스호스텔을 기반으로 더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스호스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월 고성군의회 회기 중 유스호스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상정한다고 하니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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