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금융당국 수장 "전금법 개정안 통과 필요"

김진호 입력 2021. 10. 21. 11: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선불전자지급업체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선불업자들이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전금법 개정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선불전자지급업체의 이용자 예탁금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선불업자들이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전금법 개정안에 이용자 예탁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전금법 개정이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전금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정 원장은 "전금법에 따른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협조가 없으면 추가적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