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준공 승인 연장 가닥.."부당이득 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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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미루기로 했다.
21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의 권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준공 승인을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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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공사 완료 공고)을 미루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추가배당 금지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21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경기도의 권고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준공 승인을 연장키로 방침을 굳혔다. 준공 승인이란 개발 사업을 완료한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사용 승인을 얻는 절차를 뜻한다. 준공 승인이 나면 대장동 개발을 시행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은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을 마무리하고 청산·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성남의뜰을 상대로 과다배당 무효화 소송을 낸 성남시민들의 법률대리인인 이호선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은) 배임과 부당 지원 행위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준공 승인을 한다는 것은 시가 이러한 불법성을 승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SPC가 해산하도록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도 준공 승인 연장을 줄곧 주장해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의뜰 지분을 과반 보유하면서 사외이사를 선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시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의회의 통제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외이사를 통해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개토록 한다든지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며 "대장동 비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의뜰을 해산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 승인을 마냥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이 막힐 수 있는 있어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승인이 나야 지번 부여가 가능하고 부동산 소유자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까지 준공 승인을 무기한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환수 규모는 법적 근거를 통해 산정될 수 있는데, 배임과 뇌물 등 각종 비리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 의원은 "부당이득을 규명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데다가 설사 판명이 되어도 성남시에서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시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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