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고승범 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 않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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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내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세대출 급증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돼온 만큼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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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내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잘 살펴보며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최근 전세대출 급증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돼온 만큼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만약 차주 단위의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해당 전세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오는 2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은 '상환능력 평가'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DSR 규제 강화가 예고된 상태다.
먼저 DSR 조기 도입이 예상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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