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반응 판단 백신 안전성委 만든다

송경모 2021. 10. 21. 04: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얀센 접종자 추가 접종(부스터샷)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날까지 국내에선 32만9363건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 70%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인과성 확대해 소급 적용"
이르면 주말 국민 70% 접종 완료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검토
국회사진기자단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 전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얀센 접종자 추가 접종(부스터샷)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예측보다 이른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정은경(사진) 질병관리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나 전문 학회와 함께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이상반응) 신고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과성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이를 소급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기존의 피해보상위원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처럼 널리 알려진 이상반응 위주로 사례를 검토했는데, 앞으론 새로운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과성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를 두겠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간 인과성이 불명확하다고 간주됐던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날까지 국내에선 32만9363건의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8일까지 777건의 사망 신고 사례를 심의해 이 중 2건만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전 국민 70%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이 모두 접종 완료자가 되려면 2주 경과한 다음 달 9일쯤이 돼야 하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이보다 일찍 시작될 수도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상 회복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6.7%까지 올랐다. 돌파감염도 덩달아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0일 기준 누적 돌파감염 추정 사례가 1만6972명으로 직전 주 대비 3112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달 첫째 주 확진자의 27.6%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 제품별로는 얀센 접종자에서 돌파감염 발생률이 특히 높았다. 접종자 10만명 당 243.5명꼴로 발생해 화이자(49.9명), 아스트라제네카(84.5명), 모더나(5.5명)와 큰 차이를 보였다.

효능 논란이 이어지자 방역 당국은 얀센 부스터샷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청장은 “얀센 추가접종과 관련해 허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에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위험군과 고령층 다음 순서로 부스터샷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내 상륙 이후 유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온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는 처음으로 검출률 100%를 기록했다. 지난 10~16일 방대본이 국내 발생 확진자 3245명에 대해 유전체 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들 전원이 델타 변이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