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고교생 사망' 학교·업체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이도경 입력 2021. 10. 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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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17)군 사망사고 조사에서 학교와 업체의 현장실습 규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 등은 지난 9일부터 학교와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실습기업과 공동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공유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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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전수조사.. 연내 개선안 마련"


전남 여수에서 잠수 작업을 하다 숨진 고(故) 홍정운(17)군 사망사고 조사에서 학교와 업체의 현장실습 규정 위반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교와 업체뿐 아니라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교육 당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조사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와 함께 홍군 사망사건을 공동 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이던 홍군은 지난 6일 여수의 한 요트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에 투입됐다 변을 당했다. 교육부 등은 지난 9일부터 학교와 요트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와 현장실습 운영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 당국이 만든 현장실습 규정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사고 업체는 홍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 데다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 및 경험이 전무한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다. 실습 내용에도 없던 일이었다. 업주는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실습시간 역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 포털에 실습 기업을 등록하지 않아 학생의 실습 일지도 작성되지 않았다. 또 학교 현장실습운영회에 학부모 등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 노무사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실습기업과 공동 개발해야 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 단독으로 개발하고 기업과 공유하지도 않았다.

교육부는 전남교육감에게 규정을 위반한 학교와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관리·감독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도 확인 중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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