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실습 고교생의 죽음은 기본을 무시한 결과

2021. 10. 21.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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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면허 없는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고 학교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무를 통해 체험하고 응용한다는 현장실습 취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와 업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현장실습 전수조사만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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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면허 없는 학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고 학교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이 20일 내놓은 여수 특성화고생 사망사고 조사 결과다. 아직 피지도 못한 10대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스러지고 말았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그때마다 비슷한 조사 결과와 대책이 나오지만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정운군은 지난 6일 요트장에서 현장실습 도중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하다가 숨졌다. 해당 업체는 홍군이 법령상 잠수를 할 수 없는 18세 미만인데다 실습 내용에 없고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없는데도 잠수 작업을 시켰다.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실습시간도 지키지 않았다. 학교는 현장실습 계약 체결 표준협약서에 공란을 두는 등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제주에서 일어난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군의 끼임 사망사고를 떠올리게 한다. 그때도 이군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는 실습생한테 지시할 수 없다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실무를 통해 체험하고 응용한다는 현장실습 취지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학생들을 저임금 노동인력 확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를 점검해야 할 학교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당한 일을 당해도 취업을 위해서는 참으라고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이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엄벌하고 사업 대상에서 배제하라. 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학교와 업체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현장실습 전수조사만으로는 달라질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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