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불참한 민주노총 총파업..학교 급식만 끊겼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2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하지만 참여 인원은 전체 조합원 110만명 중 4만~5만명 정도(고용노동부 추산)로, 5%가 안 되는 수치다. 당초 민주노총은 110만명은 채우지 못해도 55만명이 참여할 거라고 주장했다. 주력인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가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 사업장도 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둘러싼 분쟁이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무원 등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일선의 혼란은 크지 않다”며 “주력사업장 노조가 모두 빠져 예년의 총파업처럼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파업 참여 사업장은 대부분 사업장 내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조합원 투표 같은 정상적 쟁의 절차를 밟아 쟁의권을 확보한 곳”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파업 참여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2만5000여명이 학교 급식과 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직원이었다. 이로 인해 유치원 등 일선 교육기관이 일부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 운영 학교의 23.4%에 해당한다. 또 전국 1362개 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2249개 학교에서는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했다. 172개 학교는 학생이 도시락을 준비해 등교했고, 398개 학교는 사전에 준비하지 못했다. 돌봄 교실은 문 닫은 곳이 속출했다. 예년에는 많은 학교가 교사를 돌봄 교실에 투입했지만, 대체인력 투입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교사는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파업할 권리가 없는데, 교육공무직은 연례행사처럼 파업한다”며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필수공익사업장 외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한다.
총파업에 참여한 단체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로, 급식 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방과 후 교사 등이 9만4000여 조합원의 주요 구성원이다. 학비연대는 지난 8월 이후 교육 당국과 임금 교섭을 진행했고, 지난 15일 최종 결렬됐다.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린 이 날 오전부터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혼잡을 빚었다. 또 대중교통 운행이 제한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 요청에 따라 지하철은 낮 12시 30분부터 시청역, 광화문역, 종각역, 안국역, 경복궁역을 무정차 통과했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에 ‘십(十)자 차벽’을 설치했다. 또 오전부터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요 길목에서 차량 검문을 했다.
2만7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집회 참가자들은 오전 11시쯤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모였다가, 오후 1시 30분쯤 서대문 사거리로 장소를 바꿔서 집결했다. 이들에 둘러싸인 시내버스 등 차량의 발이 묶이면서 일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1시간가량 이어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국적 총파업은 어렵게 안정세를 향하고 있는 방역상황을 위협하고,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남윤서·권혜림 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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