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도움 안돼"..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2심도 패소

나운채 입력 2021. 10. 20. 21:23 수정 2021. 10. 2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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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주풀이’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최한순·홍기만)는 진 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17년 3월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사주 프로그램에 입력, 결과물을 출력해 보여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 상 도움이 안 되니 같이 일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 “검사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했다”며 진 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19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징계 절차 위반 및 징계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이 없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한편 진 검사는 제주지검 근무 당시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자 이의 신청을 거쳐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도 했다. 진 검사는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는 패소했다. 진 검사는 이에 불복해 재상고한 상태다.

아울러 진 검사는 지난 3월~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 박형준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현 부산시장)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가 고발돼 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해당 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징계가 청구된 상태이기도 하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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