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청소하다 추락' 숨진 20대..용역업체 책임자 입건

김승연 입력 2021. 10. 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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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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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고층 아파트 청소작업 중 밧줄 끊어져 숨져
"보조 작업 밧줄 없었다" 안전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입건
국민일보DB


지난달 인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 추락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용역업체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리창 청소 용역업체 안전관리팀장 A씨(37)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4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49층짜리 아파트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B씨(29)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15층 높이에서 외부 유리창을 닦다가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며 40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유리창 청소 7년 경력의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일 이 아파트 현장에는 처음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용 보조 밧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용 밧줄 하나에 의지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 밧줄은 노동자가 매단 작업용 밧줄이 끊어지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 장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끊어진 작업용 밧줄의 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며 “추후 감식 결과에 따라 청소 용역업체 대표도 입건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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