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 변론' 김영란법 위반 아냐" 전현희 발언에 野 후보들 질타

이현주 2021. 10. 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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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대구·경북 합동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후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더욱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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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구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대구·경북 합동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후보. 2021.10.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본경선 대구·경북 합동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후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20일 국정감사장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준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언급해 더욱 논란이 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친한 사람에게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 하느냐"고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며 "법률 서비스도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권익위원장의 답변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도 "그 정도 변호사를 다 구하려면 법조 상식으로써는 20억은 최소한 더 들여야 된다"며 "2억 얼마를 들여가지고는 그런 호화 변호인단을, 23명인가 그럴 건데 구성할 수가 없다"고 했다.

원 전 지사가 "무죄 의결을 낸 대법관 중에는 연수원 동기가 2명이나 있다"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당장 사퇴를 하고 안 하면 탄핵을 해야 되는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홍 의원은 "사퇴를 시키는 게 맞겠다"면서도 "(국회 의석) 과반이 필요할 것인데 힘들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에 동의했다. 유 전 의원은 "방금 원희룡 후보가 말한 변호사비 대납, 내지는 친한 사람 무료 변론 이것은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뇌물이나 다른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재산 내역을 꼼꼼히 따져서 공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국가인권위원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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