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한 민노총에..광주경찰, 사법처리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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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이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50명 이상 집회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집행부 등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 등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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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경찰이 대규모 총파업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50명 이상 집회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집행부 등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집회 신고인원보다 실제로 초과된 규모로 집회를 개최했고,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집회 참석자는 49명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시청 앞에서 3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불평등 타파와 평등 사회로의 대전환'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서부경찰서 수사과장 등 2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활용해 채증 자료를 정밀 분석, 주요 불법 행위자를 상대로 출석요구 등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은 "감염병 확산 우려 등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히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5인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쟁취 등을 주제로 광주를 포함해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비정규직 철폐를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철폐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쟁취 ▲일방적 해고와 구조조정 중단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 환수 공공 임대주택 확대 ▲불평등체제 타파 평등사회 촉구 등을 요구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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