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이익 환수율, 70% VS 10% '국감' 격돌
이재명 "70% 환수, 국힘 방해 없었으면 10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20일 열린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환수 이익이 도마에 올랐다. 성남시 환수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전날 경실련 발표에 이어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국감 현장에서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70%의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지사는 국민의힘의 방해가 없었다면 100% 환수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환수 논란은 먼저 심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 심 의원은 “이 사업을 분양사업까지 총 1조8000억원의 이익이 나왔다고 보면 (성남시가 회수했다고 주장하는)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회수율은) 25%에 불과하다”며 “결국 75~90%의 이익이 민간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경실련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정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택지 판매 이익 7243억원과 아파트 분양 이익 1조 968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1830억원을 환수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것으로 봤다. 따라서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율을 10% 수준으로 평가했다.
심 의원은 이를 두고 “(성남시가)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궁했어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다 포기했다”면서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게 자리를 다 내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성남시는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택지사업으로 사업을 한정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의 방해가 없었다면 100%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지만 그나마 고군분투해 (2015년 기준으로) 70%를 환수했다”며 “지금 가치로는 60% 정도 이다. 100% 환수하지 못 한 점은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환수율 70%와 경실련 및 심상정 의원이 주장한 10~25%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한 것일까. 먼저 양측은 환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수용과 택지조성, 주택 분양 과정으로 이뤄지며, 이 지사는 성남시가 택지 조성단계까지만 관여해 분양이익은 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경실련이나 심 의원은 분양단계에서 발생한 이익도 성남시가 환수해야 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여기에 양측은 성남시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 지사는 배당이익과 공원 부지 조성 등 기부채납을 통해 성남시가 55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본 것으로 봤지만 경실련은 공원 부지 조성 등은 당연한 의무로 현금 배당인 1830억원만 이익으로 반영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실련과 심 의원의 지적에 “결과론과 현실론을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세월이 지나 집값이 떨어졌을 때 ‘아! 그때 집 잘 팔았다’, ‘아 그때 잘 샀다’ 등의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결정 판단은 당시에 한 것”이라며 “2015년은 미분양이 폭증하던 시점으로 돈 빌려 집사라고 하던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2월.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해 분양사업에도 나서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한 것”이라며 “당시 성남시 의회는 분양 사업은 물론 택지 개발 사업도 적자를 이유로 반대하던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실련의 발표 내용에 대해 “사업부지인 대장동 내 공원․도로․기반시설은 당연히 공공귀속 되는 것이다. 다만 핵심은 본 시가지에서 10KM 떨어진 중심 상업용지에 1만7000평 규모의 공원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것을 당연한 의무로 보고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소치’라기 보다는 악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택지분양 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이익을 왜 말하는 지 모르겠다”며 개발이익을 택지사업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고 갔다. 김은혜 의원은 이날 이 지사에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추가 이익 환수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는 이유를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건의 받지 않았다”며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 제안을 일일히 보고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의 거래 상대방과 이미 협상하고 통보하고 다 정해진 상태에서 대리가 이익을 더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팀장이나 부장, 국장이 이것을 회장에게 모두 보고하겠냐“며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이익도 줄여야 하는 만큼 실무선에서 채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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