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대장동 부당이익, 부패 확인되면 환수 가능"

황의영 2021. 10. 2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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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2021년도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렴 이행서약서가 근거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렴 이행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느냐"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부패 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 조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청렴 이행서약서는 기업이나 단체가 상호 간 입찰이나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청렴한 방식으로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서약서엔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실시협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나 해지를 감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성남의뜰에 참여한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SK증권 등이 이 서약서에 서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는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이런 대응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간사업자가 이를 수용할지, 이미 화천대유 측에 배당된 4040억원을 회수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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