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성남의뜰 부당이익 환수 가능..청렴서약서가 근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부당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화천대유 등 성남의뜰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해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했나’라고 묻자 “그렇다. 부패행위를 하거나 금품 향응을 하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패행위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되면 원상회복 조치나 부당이득 환수조항에 따라 환수 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힌다.
앞서 경기도 역시 성남시를 향해 이 청렴서약서를 근거로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전 위원장은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해 “현재 반부패 국제기관인 국제투명성기구가 권고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11개국이 순차적으로 도입했고 우리나라도 법령을 개정하는 등 순차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법 개정 이전인 2013년에 이 청렴서약서를 도입한 것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모범사례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며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로 밝혀진 것과 관련, “공직자가 지위 남용해 이익을 도모한 것인데, 부패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김 의원에게 돈다발 사진을 제보한 박모 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先)보호후(後)요건검사 원칙상 공익신고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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