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의혹' 오영훈, '무혐의' 결론.."무리한 지도부 결정 안타까워"

오주연 2021. 10. 20.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오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토지를 임대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오 의원실에 따르면 오 의원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는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 의원이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토지와 관련해, 실제 영농활동 여부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임대 등 두 가지 사안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오 의원은 "1994년 결혼 뒤 부부가 2017년 말까지 실제 경작했고 당시 주 소득원이었다"며 "2017년까지 부인이 영농활동을 했지만 의정활동과 병행이 어려워 2018년부터 주민께 임대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오 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토지를 임대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검토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의 탁상공론식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무리한 정치적 결정 과정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사실관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