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활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1. 10.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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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될 때 법인세 과세부담을 줄여 지분을 이동할 수 있고 투자유치와 자금회수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주가치 제고, 주가 방어, 주가 상승, 배당을 통한 투자자금 환원, 자금 회수, 외부 투자자금 유치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가 크기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2012년 4월 이후에는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자사주 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이 주주인 경우가 많으며, 형식적으로는 최적의 지분구조로 되어 문제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회사의 이익잉여금 이내에서만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보다 낮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이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목적에 따라 법률상의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절차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어 기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취득 목적에 대해 현 세법은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의제배당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의 익금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의제배당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을 목적으로 거래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자본 거래에 해당 하므로 과세 부담이 주어집니다. 또한 취득 후 매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자산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는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와 관련 규정 및 법률에 맞는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고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단일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처분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면 처분 손실 발생 시 법인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될 때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사주 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 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5%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배당이나 상여보다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이점이 있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식 가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의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하며 자사주 취득 한도는 자본 총계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때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기에 증빙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사후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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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백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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