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세제혜택과 우대정책

2021. 10. 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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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운영부담도 커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나 금융 및 인력지원 등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원 혜택은 매우 다양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 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며 기업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또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지원사업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 개발 연구원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추가 인력고용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 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만약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으면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박 대표는 4년 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에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7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대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아 경쟁 업체를 누르고 동종 기업에서 가장 많은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업체로부터 사업 제휴를 요청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매년 8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 절감으로 큰 비용을 아끼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42,102개의 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기초 연구 진흥 및 기술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 아울러 설립요건이 일부 완화되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하고자 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제도를 활용해 세액공제,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소기업은 3명(창업일로부터 3년이내 2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과 연구 시설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일부 기업은 조세지원 혜택이나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또는 상호가 변경될 경우, 업종에 변화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본점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당시와 달라졌을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있는 경우,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달라졌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등이 포함된 직원 현황이 변경될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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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연조, 라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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