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전세대출 DSR 포함 여부 고심

홍지유 2021. 10. 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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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조기 확대, 비은행권 DSR 규제 강화 및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느냐를 두고 당국이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국정감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오는 26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담보가 있는 대출(주담대)이나 원금 상환을 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대출(신용대출)이라도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려야 한다는 게 추가 대책 도입 취지라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19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개인신용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DSR 40% 적용 대상 늘어날까


금융위가 내놓을 추가 대책에는 차주 단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을 조기에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DSR은 소득에서 빚 상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라면 빚을 갚는 데 연간 2000만원(소득의 40%) 이상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DSR 40% 규제의 골자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지난 7월 시행된 차주 단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과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로 한정됐다. 내년 7월부터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었다.

시장의 관심은 26일 발표할 대책에서 이 일정을 앞당기나에 집중된다.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DSR 강화 방안(총대출액 2억원 이상 차주에 DSR 40% 적용)을 앞당겨 시행한다면 당장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동시에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2억원의 주담대(20년 만기, 연 이자율 3.5%,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만 받아도 DSR 한도 40% 중 28%를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최대 2700만원(5년 만기, 연 이자율 3.5%,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만 빌릴 수 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이 3억원의 주담대를 받았다면 이미 DSR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신규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전세대출 10%만 DSR 포함하나


전세대출을 DSR에 포함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4분기 대출 총량 관리 한도(증가율 6%대)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 만큼,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전세대출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세대출 총액을 DSR에 포함하게 되면 근로소득자 대부분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담보에서 제외된 총 전세대출의 10~20%만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법을 당국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더라도 2000만원가량의 대출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DSR 한도의 급격한 축소와 그에 따른 신용경색을 피할 수 있다.

은행에만 적용해온 DSR 40% 규제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카드·보험·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DSR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비교적 느슨한 규제로 2금융권에 대출 신청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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