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정은경 "백신 안전성위원회 마련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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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별도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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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0/20/akn/20211020175141528bjhb.jpg)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와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해 이상반응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이상반응을 너무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별도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은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새로운 조사 근거가 발표되고 있다"며 "한번이 아니라 주기적이고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의학한림원 등 전문학회에서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성위원회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청장은 "신고자료를 분석해 인과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기준을 소급 적용해서 기존 신고자들, 또 신고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적절한 지원과 보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통해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39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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