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0. 20.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경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경신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박경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이용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공동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