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식품 등 기부 활성과 조례안' 본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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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5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제8조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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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박영숙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제299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2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5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제6조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 제7조는 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제8조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는 식품등 기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각각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어려운 서구민들에게 지원하여 사회공동체 문화를 널리 확산하고자 조례을 발의했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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