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관리 미흡..담당인력 8명 뿐

유수인 2021. 10.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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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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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조직, 적은 인력 문제로 사후관리 잘 안 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2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도입으로 현재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사례를 시스템을 통해 분석․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도 시행 중이다. 

식약처가 지난해 8월 마련해 배포한‘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허가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하며, 최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고, 다른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병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 조치한 바 있으나, 이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 의사 처방을 분석해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마약류 관리 업무는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 8명이 수행하고 있어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남 의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 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마련해 배표할 필요가 있고, 서면경고제도 2개월간의 정보분석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분석해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강립 식약처장은 “자발적인 의료진들의 처방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두 차례 통보하고, 처방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현장 감시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약관리 업무를 보는 조직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한시 조직(마약안전기획관)이라 조직의 안전성이 없고, 두 번째는 인력이 부족해 감당하기 어렵다는 조직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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