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제1호 금연 아파트' 지정..냄새로 인한 주민 고충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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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20일 오전 함양읍에 있는 대성타운아파트를 함양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 아파트 현판식을 했다.
대성타운아파트는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및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생을 두고 있는 세대가 늘고 있는 곳으로 담배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던 아파트 입주민회 총무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64.2%의 찬성을 얻어 함양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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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20일 오전 함양읍에 있는 대성타운아파트를 함양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 아파트 현판식을 했다.
금연 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 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 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대성타운아파트는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및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가까워 학생을 두고 있는 세대가 늘고 있는 곳으로 담배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던 아파트 입주민회 총무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의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64.2%의 찬성을 얻어 함양군 제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아파트 입구에는 금연 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을 게시하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아파트 안내문 배부와 홍보해 2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2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금연 단속을 하고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 환경이 되기를 바라며, 금연 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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