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군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부 지정 장소만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 구역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부 지정 장소만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 구역이 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13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길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해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합천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 등 20개소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군민들이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적은 연봉에 실망한 예비신부, 가족관계·범죄사실 증명 요구" - 아시아경제
- "뱃속의 43㎏이 다 변입니다"…석달간 변비로 고통받은 미국 남성 - 아시아경제
- "왜 아이 혼자 화장실 가게했냐"…카페 알바생 꾸짖은 엄마 - 아시아경제
- 고양이 흉내내며 시선강탈…생판 남인데 결혼식 망친 '불청객' - 아시아경제
- '백종원표 치킨' 나온다…몸값 높은 프랜차이즈 '치느님' 긴장 - 아시아경제
- 미국서 난리난 밤하늘 두쪽 낸 광선…누가 쐈나 봤더니 - 아시아경제
- '6년 후 164조원' 버린 쓰레기에서 돈 버는 이 기술 어디까지 왔나 - 아시아경제
- 국내선 핫한 뉴진스님, 말레이시아 불교계 반응은 '싸늘' - 아시아경제
- "싸고 맛있고 힙하잖아요"…친구따라 '시장 맛집' 가는 MZ - 아시아경제
- 갑자기 날아든 수 많은 테니스공…미국 탐지견이 방방 뛴 이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