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행사 수수료, 항공사 마음대로 못 정해"

방서후 2021. 10.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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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행에 칼을 댔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여행업협회는 다수 항공사들이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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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관행에 칼을 댔다.

공정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여객 판매 대리점 계약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기준 290곳의 항공사를 회원으로 둔 이 IATA는 여러 여행사와 항공권 발권 대행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는 IATA 약관 중 '항공권 판매 통합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항공사의 경우 모든 수수료 기타 보수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이라고 봤다.

이와 함께 계약의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서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한 조항, 수시로 개정되는 규정 등을 대리점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한 조항, 여행사가 '핸드북'(약관의 첨부 문서)의 사본을 수령하고 그 내용을 숙지·이해했다고 인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약관 심사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신고로 시작됐다. 여행업협회는 다수 항공사들이 IATA 여객판매 대리점계약 수수료 결정 조항을 근거로 여행사 발권대행 수수료를 폐지, 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졌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IATA와 해당 조항에 대한 시정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IATA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여행사에 지급하는 발권대행수수료를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결정에 여행사들 의견이 반영된다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사들의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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