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지침' 위반 심각

2021. 10.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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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7개 공공기관 중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혁신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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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공운법」 적용 17개 기관 전수조사 결과, 지침 준수 기관 3곳에 불과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들 상당수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위반되는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식품부 산하 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17개 공공기관 중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임업진흥원, 한식진흥원을 제외한 14개 기관이 기재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혁신지침”)」을 위반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반대로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는 직원들에게 혁신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일관된 기준도 없이 각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보수 및 휴직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기관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혁신지침에 의하면 모든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휴직 사유와 기간, 휴직 중의 보수 지급도 「국가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업무외 질병의 경우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는 봉급의 70%,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봉급의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산하 17개 기관 중 무려 14곳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많게는 연봉월액의 절반, 적게는 3분의 1을 지급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임의로 퇴색시켰다.

반대로 업무외 질병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침보다 불리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지침에 따른 휴직 기간보다 짧은 기간만 휴직을 허용하거나 지침보다 적은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임업진흥원이나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은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휴직자에게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는 ‘무급 휴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철현 의원은 “기관마다 천차만별인 규정을 운영하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관대하게 대우하고, 반대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복리후생은 불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이어 “감독기관인 농식품부가 정직 처분자에 대한 보수 지급을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기재부의 혁신지침 기준보다 불리한 부분은 기관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직자로서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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