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확정이익만 요구, 금리 내릴 때 은행들이 고정금리하려는 것과 같은 원리"

구채은 2021. 10. 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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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과 관련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유를 들었다.

초과이익 환수와 확정이익 고정은 상충된 요구여서 함께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은행이 금리 오를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하고 내릴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할텐데, 당시에는 (부동산 업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었고 (그래서) 고정이익 확보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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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국정감사
초과이익 환수 미채택
배임 의혹..정면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 미채택과 관련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유를 들었다. 초과이익 환수와 확정이익 고정은 상충된 요구여서 함께 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은행이 금리 오를 것 같으면 변동금리를 하고 내릴 것 같으면 고정금리로 할텐데, 당시에는 (부동산 업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의 예측이었고 (그래서) 고정이익 확보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비용을 부풀리는 회계조작을 막고 공무원로비를 막자는 것이 확고한 당시 성남시의 방침이었다”면서 “당시 개발이익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예측보다 (이익이 부동산 업황 상승으로) 오를 경우 부담(리스크를)을 나누자고 요구한다면, 예측보다 내릴 경우 부담도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으로 확정이익이 고정이 돼 있는데, 땅값이 더 오를 때조차 이익을 (성남시에) 귀속하는 구조였다면 (화천대유 같은) 그건 민간 업체의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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