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장기 지방세 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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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됐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한다.
관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합은 46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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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로 고액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5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 기간이 1년 이상 됐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 활동을 제약한다.
관내 등록 대상자는 총 165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 총합은 460억원에 달한다.
시는 정보 제공 전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일제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공공기록정보를 보류해 경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이번 정보 등록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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