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발동

2021. 10. 20.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장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외국인 고용 전 사업장 진단검사 조치 요구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사업장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완주군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정명령 처분효력은 22일 0시부터 발생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는 처분 기간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는 진단검사 의무에서 제외된다.

완주군은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 등과 관련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이달 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월 들어 3주 동안 지역 내 확진자 41명 중 외국인 확진자가 24명으로 59%를 차지해 외국인 근로자의 감염병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완주군은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올 11월 전까지 지역 내 유행 양상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PCR)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진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