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영세 납세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부터 운영한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한 개인납세자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신청 자격은 지방세 불복청구액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신청 방법은 이의신청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검토 후 7일 이내에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구례군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묻겠다"(종합) | 연합뉴스
- 與 "野특검법, 국정마비 속셈…조기대선 염두에 둔 정치탄압"(종합) | 연합뉴스
- 노무현·박근혜 바로 받은 탄핵서류 尹 언제쯤…헌재 '당혹' | 연합뉴스
- '트랙터 시위' 전농, 경찰과 이틀째 대치…오후 '시민대회' 예고(종합) | 연합뉴스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46만명…300억이상도 1만명 넘어 | 연합뉴스
- 노동부, 통상임금 기준변화에 지침 변경 착수…통계 보완도 검토 | 연합뉴스
- 트럼프 만난 정용진…'신중 모드'에도 향후 역할 기대감 커질 듯 | 연합뉴스
- 줄줄이 좌초된 용산표 세제개편…조세 불확실성만 커졌다 | 연합뉴스
- 尹경제정책도 폐기수순…내년 경제청사진은 '급한 불' 대응 중심 | 연합뉴스
- 명태균 23일 보석 심문…명씨 측 "구속 사유 사라져" | 연합뉴스